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2313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대 95.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9. 8.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대 95.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9. 8.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