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임야 23,9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5.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임야 23,9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D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1. 5. 3.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1896호로 201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나.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11. 8. 23. 피고 B의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1084호로 청구금액 27,644,1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3. 15.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국 접수 제12062호로 압류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D의 상속인인 E, F을 상대로 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7152)을 제기하여, 2016. 10.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1. 11.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소유임을 전제로 가압류 및 압류를 한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