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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30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피해자 D ㈜ (이하 ‘피해 회사’) 소유의 E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던 자이다.

C는 2013. 11.초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부근에 있는 하이웨이 공업사에서 위 차량을 수리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그가 위 차량 운행과정에서 피해 회사 사장 F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혼자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위 차량을 피해 회사 몰래 가져와 팔아버리면 F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C가 주저하자 C에게 “니가 차량만 가져오면 내가 차량을 알아서 판매하고, 너에게 1,000만 원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C는 위 차량을 절취하여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차량을 훔쳐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위 차량을 피해 회사에 반납하기 전 그 키를 복사하여 놓기로 하였고, 그 말에 따라 인천 주안역 근처 열쇠집에서 차량키를 복사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21:00경 C를 자신의 차에 태워 위 트럭이 주차되어 있던 인천 연수구 송도동 25번지 8공구 앞길에 데려다 준 후 C에게 “나는 위 차량을 매수할 사람들을 인천 소래포구역 부근에서 만나고 있을 테니, 너는 트럭을 운전하여 그곳으로 와라”라고 지시하였고, C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트럭을 위와 같이 복사된 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소래포구 역으로 갔다.

피고인은 소래포구역 부근에서 중고트럭 매매업에 종사하는 G으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5,400만 원 중 1,4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위 차량을 G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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