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월 임대료를 내기로 하고 차량을 임차한 후 손님들에게 재임대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높은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사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수억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의 사정이 나아질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임대차계약종료일에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임대보증금 8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6개월 임대해주고, 차량을 반환받으면서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2. 17. 위 C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보증금 7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6개월 임대해 주고, 차량을 반환받으면서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