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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8: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하려다가 차량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위 사업단이 무대설치를 제지하자 이를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C, D, E, F, G, H, I, J, K, L, M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입구로 몰려가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던 용역 경비원 N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업단 건물 주차장까지 들어가 공동으로 해군 소령 O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ㆍ상해ㆍ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6:10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레미콘 타설을 마친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P, Q, R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입구에 서거나 앉아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들이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감 S이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조치하려 하자 경감 S(여, 54세)의 왼쪽 팔목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경감 S에게 상해를 가하고 집회현장 근무 및 불법행위의 예방 제지라는 경감 S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7. 14. 11:13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T(운전자 U) 차량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V, W, X, Y, I, Z, M, K 등과 함께 위 사업단 도로에 앉아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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