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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12 2015재노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원심법원은 2015. 3. 12.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등의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이에 대해 이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는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상고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 조( 협박)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8.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를 ‘ 특수 협박죄’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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