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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재노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 2013 고단 572, 1130( 병합)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여 2013. 6. 4.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3 노 1118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6. 12. 위 항소심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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