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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재노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2015 고단 2207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2015 노 2367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을 명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으며,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5. 8. 29.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1. 6.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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