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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31 2017재노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2, 5에서 8의 죄에 관하여...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 고등법원 2008 노 437, 2009 노 143( 병합) 사건에서,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2, 5에서 8의 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등에 따라 징역 1년을, 제 1 원심판결 판시 3, 4, 9, 10의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0 조 등에 따라 징역 1년을, 각 형으로 정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아, 재심대상판결이 2009. 7. 24.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 법원이 2017. 6. 23.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이 같은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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