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단 711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9. 5.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 노 2443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다시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으로 2013. 11. 28. 위 항소심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
피고인은 2015. 10. 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26.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