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822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의 실장이었다.
피고인은 위 D을 실제로 운영하던 E 및 일명 F 등과 사이에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하여 개통수수료를 편취하고, 휴대전화는 임의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1.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천시 소사구 I”, 요금납부방법란에 “신한, J”이라고 각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임의로 “G”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지점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LG-F180S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장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9,2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N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24)
1. 내사보고(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31매)
1. 내사보고(명의도용 신고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