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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정2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3. 인천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상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E 중략 신청고객 B”이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 명의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총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장의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제2항과 같이 행사하여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F의 이용대금 1,02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대전화 이용대금 등 합계 4,786,236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지급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인터넷가입신청서, 통장개설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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