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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8 2015고단984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관련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10. 제주도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F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위 D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D이 불상의 경위로 확보한 위 F에 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의 위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여 위 F이 휴대전화 신규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E210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2012. 12. 10.부터 2013. 1. 29.까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9부를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행사된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명의자’란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 22부를 각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1,18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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