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7.경 영주시 B 소재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다음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F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한 다음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 G, H, I, J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합계 9,93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4.경 전항 기재 대리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영업실적만 올리고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한 다음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