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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6 기재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장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의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0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3. 4.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33세)에게 전화하여 “조카들에게 개통해 줄 휴대폰 2대가 필요한데 2대를 주면 J 명의로 개통해 주겠다, 또 명의 변경을 위해 유심칩 41개가 필요하니 함께 퀵 서비스로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약 3억 원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받더라도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거나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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