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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2고단4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란에 ‘F, 광주 북구 G’,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주)J’이라는 SK텔레콤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생각대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K, 광주 북구 G’, 가입신청고객 란에 ‘K’이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9.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텔레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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