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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8가단2408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2. 26. 23:00경 서울 강동구 C 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원고를 간음하고, 같은 달 27.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태에 있던 원고를 다시 간음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범행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210호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2018. 10. 5.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노288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2. 13.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2019도31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4. 8.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 7, 9, 12 내지 19,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2차례 준강간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준강간 범행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 하의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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