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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2 2019가단313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7. 12. 28. 피해자(원고)와 만나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도 간 다음, 같은 날 05: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친구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는 범죄사실로 2018. 7. 20.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46),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위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어 2019. 5. 1.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고등군사법원 2018노340)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9. 7. 12.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9도697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액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우울 장애 등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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