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8,852만 원 상당의 배추와 무 등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0. 10. 15.부터 2010. 11. 20.까지 합계 3,300만 원을, 2013. 3. 2.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4,552만 원(=물품대금 8,852만 원 - 변제금 4,3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원고의 마지막 판매일 이후로서 피고의 마지막 변제일인 2013. 3. 2.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9.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2013. 3. 2.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552만 원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은 물품대금 잔액이 얼마인지 피고가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