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6나571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8. 13.부터 2012. 8. 14.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18,445,5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물품대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마지막 물품공급 시점으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경과한 2015.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소멸시효 완성으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3. 8.경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묘지회원권 3장을 원고에게 주었으므로, 위 시점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피고의 배우자 C이 D에게 묘지회원권 3장을 보낸 적이 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물품대금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