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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479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2010. 6. 10.경 피고들과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상가 1층 101호 ‘E’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22,51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2010. 7. 10. 완료되었고 공사대금 변제기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인바, 원고는 변제기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4. 8. 2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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