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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444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9. 9. 1. 피고와 사이에 삼성 반도체 물품에 대한 계속적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30.경까지 피고에게 반도체 물품(S6P1123X01-WOWU 외)을 공급하였는데, 2010. 11. 30. 현재 물품대금 잔금이 합계 723,298,2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 잔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잔대금 채권이 마지막 거래일인 2010. 11. 30.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각 상인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채권이 물품대금에 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마지막 거래일로서 대금지급기일인 2010. 11. 30.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에 기한 위 물품대금 잔금 중 1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70055호로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2011. 1. 13.경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1. 2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1. 1. 25.경 제3자에게, 2011. 4. 9.경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채권인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채권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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