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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7.08.08 2017가단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7차전124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1. 7. 15. 원고에게 안마기를 398,000원에 할부로 매도하였는데, 그 할부금의 마지막 변제일은 2002. 5. 15.인 사실, 피고가 2017. 1. 17.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7차전124호로 위 안마기의 잔금(1회차 할부금을 제외한 38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1. 19. ‘원고는 피고에게 1,244,370원 및 그 중 38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7. 3.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그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로 특정한 2001. 11. 22.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신청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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