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7차전124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1. 7. 15. 원고에게 안마기를 398,000원에 할부로 매도하였는데, 그 할부금의 마지막 변제일은 2002. 5. 15.인 사실, 피고가 2017. 1. 17.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7차전124호로 위 안마기의 잔금(1회차 할부금을 제외한 38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1. 19. ‘원고는 피고에게 1,244,370원 및 그 중 38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7. 3.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그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로 특정한 2001. 11. 22.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신청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