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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6. 6.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00:15 ~00 :31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33 잠실 새 내역 5번 출구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km 구간에서 스피드 웨이 4 전 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지

1. 수사보고( 전 동 킥 보드 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전 동 킥 보드 운전에 필요한 면허에 관한 검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동 킥 보드를 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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