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동 킥 보드를, B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전동 킥 보드는 도로 교통법에 의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6. 23: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 중 편도 1 차로 도로를 수원역 로타리 방면에서 세류동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에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전 동 킥 보드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약 100,000원 가량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1. 진료비 영수증,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