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6:1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먹자 골목에서 같은 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2km 구간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 동 킥 보드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 단속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 현장 및 전동 킥 보드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피고인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하여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범죄사실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 동 킥 보드) 의 모양구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 동 킥 보드) 운전에 면허가 필요 하다는 사실과 음주 후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