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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0.19 2015노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 범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2015고합28호, ② 같은 법원 2015고합27, 52(병합), 62(병합)호 및 ③ 같은 법원 2016고합5호로 각각 심리를 마친 후 ① 2015고합28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② 2015고합27, 52(병합), 62(병합)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③ 2016고합5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① 2015고합28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노139호로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② 2015고합27, 52(병합), 62(병합)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원 2015노204호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③ 2016고합5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이 법원 2016노96호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5. 11. 25., 2016. 7. 13. 각 항소사건에 대한 각 병합결정을 하고 이를 함께 심리하였으나, 검사가 2016. 9. 28. 이 법원 2016노96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법원 2015노139, 204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면소 주장 (제1,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단829호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위 확정판결과 제1, 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각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공소기각 주장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제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제2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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