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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6 2019노341
의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7. 31.자로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만 동일할 뿐, 기망행위의 태양과 방법이 전혀 다르고, 범의도 동일하지 않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벌되지 않은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2014. 8. 7.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8979호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AI 등과 공모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들을 G의원에 입원시킨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무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0. 3. 초순경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0,116,46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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