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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21 2018재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2015 고합 28호, ② 2015 고합 27, 52( 병합), 62( 병합) 호, ③ 2016 고합 5호로 각각 심리를 마친 후 ① 2015 고합 28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② 2015 고합 27, 52( 병합), 62( 병합 )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③ 2016 고합 5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① 2015 고합 28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 ( 춘천 )2015 노 139호로 피고인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② 2015 고합 27, 52( 병합), 62( 병합)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원 ( 춘천 )2015 노 204호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③ 2016 고합 5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이 법원 ( 춘천 )2016 노 96호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5. 11. 25., 2016. 7. 13. 각 항소사건에 대한 각 병합 결정을 하고 이를 함께 심리하였으나, 검사가 2016. 9. 28. 이 법원 ( 춘천 )2016 노 96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한편 검사는 이 법원 ( 춘천 )2015 노 139 사건에 관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다.

이 법원은 ( 춘천 )2015 노 139, 2015 노 204( 병합) 사건을 심리한 후 2016. 10. 19. 위 사건의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이 법원 ( 춘천 )2015 노 139 사건에 관해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에 처하며,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해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재심대상판결), 이 법원 ( 춘천 )2015 노 204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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