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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99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존에 처벌받은 별개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적치하였을 뿐 매립하지 않았으므로, 매립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해당법조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면소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건으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2012. 6. 7.부터 2013. 4. 2.까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 야적해 놓은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3,000톤 상당의 폐기물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창녕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396 판결, 이하 ‘기존 사건 판결’이라 한다)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과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가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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