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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807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2011고정5063호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3662호 사건(이하 ‘확정사건’이라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② 2012고정160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식당을 옮기게 되어 법원의 집행관사무실로 가서 ‘압류장소변경승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딸이 명의자로 되어 있어 대리접수하지 못하였고, 집행관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압류장소변경승인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는 우편으로 위 서류를 법원에 발송한 것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가 없었으며, ③ 2012고정6978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내문의 내용은 사실이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④ 2013고정1654호 사건과 관련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C상가 지하층 공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1고정5063호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면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확정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12. 27.경 C상가 건물 2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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