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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3 2019노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5고합92, 2019고합11, 2019고합64, 2019고합78 사건의 판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포괄일죄 및 면소 주장(2015고합92, 2019고합9, 26, 27, 44, 104) ① 이 사건 2015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2019고합9, 26, 27, 44, 104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이하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라 한다

)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② 피고인은 2017.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2015고단643-1(병합), 2015고단957(병합) 등,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확정된 범죄사실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각 공소사실에 미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③ 관련사건 중 2015고단643-1(병합)의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 포함된 거래와 동일한 내용의 거래 내역에 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중복되는 부분의 해당 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사실오인 주장(2019고합78) 이 사건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인 BM의 남편 CR으로부터 전세계약체결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을 해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BM이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위 주택의 전세계약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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