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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1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23:50 경 제주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 서부 경찰서 형사 과로 인치되었다가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 입감을 위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4. 01:30 경 제주 오 남로 221( 오라이동 )에 있는 한라도 서관 앞을 지나가는 경찰 승합차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호송을 위해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제주 서부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사 F에게 “ 이 씨 발 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 자신 있으면 덤벼 봐 좆 밥 새끼야 ”라고 말하며,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에 1회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2. 14. 01:50 경 제주 동광로 66(이 도이동 )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 제 6호 유치 실에 입감되자 발로 공용물 건인 유치 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6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호송 당시 차량에서의 녹음, 공용 물건 손상 CCTV 영상자료 및 캡 쳐 사진, 공용 물건 손상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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