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23:2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영업이 끝났음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집에 가지 않고 있다는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통고 처분서를 바닥에 던져 버리고, 주먹으로 경찰 관인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11. 1. 23:55 경 밀양 경찰서 유치장 1 호실에 유치되어 있던 중, 옷을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유치장 내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변기를 좌우로 흔들어 떼어 내 어 유치장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유치장 내 파손된 변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