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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279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19:01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귀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이 씨 발, 좆 밥 새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D의 멱살과 어깨를 수회 잡아당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6. 28. 22:30 경 제주 동 경찰서 광역 유치장 내 6 호실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입고 있던

팬티를 벗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물 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 통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천 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부 경찰서 유치장 물품 파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80년대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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