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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4: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101에 있는 송파구청 도로과 조명팀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2세)로부터 빌린 350,000원 변제 문제로 피해자가 창피하게 소리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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