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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8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갈곶관광주유소 앞 좌로 굽은 편도1차로를 해금강 방면에서 바람의 언덕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좌로 굽은 도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염좌상을,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상을,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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