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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00: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여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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