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진술 등 신빙성 없는 증거들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5:30 서울 마포구 C, 5 층 거실에서 피해자 D( 여, 79세) 과 돈이 없어 진 문제로 시비하던 중, D을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3회 찍어 눌러 D에게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흉부( 제 4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지면서 갈비뼈를 다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 늑골 골절상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타당하다.
D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기절시킨 후 기절에서 깨어난 자신의 가슴을 무릎으로 3회 찍어 눌러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D이 당일 자신을 찾아와 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졌을 뿐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D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D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하였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는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