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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7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진술 등 신빙성 없는 증거들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5:30 서울 마포구 C, 5 층 거실에서 피해자 D( 여, 79세) 과 돈이 없어 진 문제로 시비하던 중, D을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3회 찍어 눌러 D에게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흉부( 제 4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지면서 갈비뼈를 다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 늑골 골절상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타당하다.

D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기절시킨 후 기절에서 깨어난 자신의 가슴을 무릎으로 3회 찍어 눌러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D이 당일 자신을 찾아와 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졌을 뿐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D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D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하였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는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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