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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4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찬 사실이 없으며, ② 피해자는 2011. 6. 21. 넘어져서 이미 왼쪽 옆구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발에 차여 4주간의 늑골 골절상을 입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다 증인 D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의사 E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분을 발로 차서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찬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1. 7. 18. F의료원에서 ‘일주일 전 왼쪽 옆구리를 충격 받은 이후 통증이 지속된다’고 호소하였고, 흉부사진과 복부-골반 컴퓨터 촬영 결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④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1. 6. 21. 넘어져서 왼쪽 옆구리를 다친 적이 있으나, 2011. 6. 22. G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결과 골절 등의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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