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고정2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1:30 경 강릉시 C에 있는 임야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그곳에서 포크 레인 작업 중이 던 D이, 위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시간 단축을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철제 펜스를 포크 레인으로 누르고 넘어 가도 되는지 여부를 묻자, 포크 레인 작업 중이 던 D에게 “ 된다 ”라고 넘어 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위 철제 펜스를 포크 레인 삽으로 눌러 넘어가도록 지시 ㆍ 파손케 하여 시가 115,000원 상당의 철제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참고인 D 제출 장부 사진 1매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내역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