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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17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중장비 포크 레인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8:26 경 전 북 장수군 C에 있는 야산의 벌목현장에서 포크 레인 (D) 을 조작하면서 버켓으로 벌목할 나무가 바닥으로 쓰러지지 않게 지탱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포크 레인의 근처에서 피해자 E( 남, 55세) 가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조작하는 포크 레인은 차체가 크고, 작동 소리가 커 주변 상황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포크 레인의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포크 레인을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 전방 및 좌우 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이동하려는 반경 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벌목현장에서 포크 레인을 3미터 가량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포크 레인 뒤에서 작업을 지시 중이 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 골절, 골반 골 골절을 원인으로 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2016. 12. 20. 07:00 경 전 북 임실군 F에 있는 G 역에서 전 북 장수군 C까지 25킬로미터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포크 레인 (D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공제가 입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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