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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16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0:30 경 경북 구미 B에 있는 대지조성 축대 공사장에서 포크 레인 집게로 돌을 집어 옮기는 등 피해자 C(62 세) 의 수신호에 따라 3 미터 높이의 축대를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포크 레인 집게에 사람이 부딪히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포크 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조종 중인 포크 레인에 다른 작업 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후 포크 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함으로써, 포크 레인에 부딪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의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를 작업 반경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대 위에 쌓은 돌을 앞쪽으로 밀기 위해 포크 레인 집게를 오므린 과실로 축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포크 레인 집게로 집어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사고 당시 상황 그림

1. 포크 레인 사진

1.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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