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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3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가 소유인 제주시 D 부지를 2015. 11. 30. 경부터 2020. 11. 29.까지 렌터카 차고 지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6. 08:00 경부터 09:00 경까지 사이에 포크 레인 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의뢰하여 위 부지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제주시 D 공터에서 E이 포크 레인으로 차 고지 터 파기 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위 공터 입구에 주차하여 포크 레인 진입을 막으면서 E에게 “ 차 빼! 공사하지 마! 씹할 놈! 정신 나간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포크 레인에 올라가 “ 빨리 내려와 ”라고 하여 터 파기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E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마을 수석 부회장 G 상대 수사), 관련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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