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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8노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3. 8. 11:30 경 강릉시 소재 I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포크 레인 작업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 철제 펜스를 포크 레인으로 누르고 넘어가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3. 8. 11:30 경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당 심에서 행해진 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같은 날 15:13 경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하여 약 1시간 가량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사실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법정에서 사건 당일 오전부터 위 한의원에 방 문하였는데, 대기 인원이 많아 오후에 이르러서 야 진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 D의 원심 법정 진술은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상호 간에 일치하고, 비록 증인 E는 이 사건 피해자 이기는 하나, 위증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포크 레인 작업을 한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받은 작업의 내용, 이 사건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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