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위 아파트 E 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아파트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자,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펜스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13. 14:13 경 위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설치한 펜스들을 넘어뜨리고 펜스들을 떼어 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펜스 10여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사진 자료 제출), 수사보고(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