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모 C과 약 5년 전 혼인신고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3.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라 204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자주 외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꾸짖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말대답을 하며 나가겠다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을 피해자 앞으로 2회 던지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16: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한달 가량 생활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못한다, 칼로 찔러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던지고, 계속하여 부러진 나무재질의 식탁 다리(길이 71cm, 굵기 23cm)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