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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1994. 8. 4. 혼인신고한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 여, 만 21세) 는 피고인 와 B 사이에서 출생한 친딸이다.

1. 피고인은 2017. 3. 9. 10:00 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E 호 내에서 피해 자가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하였으나 음식 찌꺼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 쌍년 아, 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후 " 집에서 나가" 라고 하면서 재차 얼굴과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22: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 엄마 어디 갔냐

" 는 물음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이모 가게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자, 피고인은 방문을 열라며 발로 문을 차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

피해자가 " 안 나가겠다.

싫다" 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 피고인은 2017. 3. 16. 22:00 경 C가 피고인을 먼저 발로 차기에 C의 얼굴을 왼손으로 한 대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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