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C, 104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약 1개월 전부터 같이 지내던 피해자 D(여, 18세)가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외출하거나 들어 올 때는 꼭 카톡을 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