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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2 2020고단34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1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478』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2. 21:04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C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유리 벽면을 수회 발로 차 던 중, 이 소리를 듣고 식당 밖으로 나온 위 C, 피해자 B( 여, 15세 )으로부터 “ 왜 그러냐,

장갑을 챙겨서 집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3.5cm) 을 꺼 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49세), 피해자 B( 여, 15세) 이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3.5cm) 을 손에 쥔 채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쫓아 가 마치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 고단 19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61세) 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51,000 원 나왔는데 50,000원만 달라” 고 하자, “ 이미 술값을 줬는데 무슨 술 값을 또 달라고 하느냐

” 고 말하면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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